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by 능동적인 게으르미 2024. 5. 6.
반응형

5월은 직장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어 수령한 근로소득이 아닌 형태로 수령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나는 12월초에 퇴직을 해서 올 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지라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왠지 다음에 참고할 상황이 또 생길 것 같아 신청 과정을 최대한 기록해 두려한다. 

 

[0. 신고 페이지 접속하기]

1. 홈택스 방문 및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되어 홈택스에 방문하면 첫 페이지에, 5월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바로 띄워준다.

혹시 일반 홈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의 [세금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2. 로그인하기

역시나 공공 사이트는 로그인부터 시작이고, 일반적인 로그인이 아닌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간에 본인을 인증해야 한다거나, 관련 서류를 사이트 내에서 불러와야 한다거나 등의 과정에서는 일반 로그인 보다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추천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하기 

가장 먼저 어떤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지난 해 중도퇴사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한 케이스라 <근로소득 신고> 버튼을 선택했다.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 

그리고 나는 처음에 말이 좀 혼동되었던 부분이 '정기신고' 라는 말이 내가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의미라 <정기신고> 를 누르면 됨 

[Step 01. 세금신고 - 기본사항] 

1) 주민번호 조회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가장 먼저 주민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서 하단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정보를 가져온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여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회사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 선택>, <공제 선택> 체크박스를 모두 클릭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 연락처 기입하기

 

[Step 02. 세금신고 - 근로소득신고서]

<근무지별 소득명세> 파트와 <인적공제 명세> 파트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확인되는 금액이나 정보들은 보통 바로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바로 각 테이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1) 근무지별 소득상세 [입력/수정하기]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뭔가 많이 주렁주렁 나오지만 바로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괜히 뭐 보고 누르고 할 필요 없다. 

누르면 두 번째 팝업창이 뜨는데, 제일 앞에 있는 급여 선택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적용하기] 를 누르면 된다. 

적용하면 첫 번째 팝업창에 적용한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잘 들어 갔으면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 클릭! 끝

 

2) 인적공제 명세 [입력/수정하기] 

이 파트는 별거 없다. 그냥 입력/수정하기 누르면 한 팝업창에서 조회하고 적용하면 됨 Easy Easy ~

 

3)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섹션은 따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 조회 파트의 <가입내역조회> → 하단의 <연금보험료상세내역> → 공제받을 기간 선택 → 해당하는 기간 기준으로 계산된 상단의 <총 납부내역> 파트의 계산된 금액 확인 후 기재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minwon.nps.or.kr

 

<33. 건강보험료> 섹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를 계산하는 팝업창이 뜬다.

  • 귀속년도와 근로한 년도를 선택하고, 해당 월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 작년에는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했는데, 지금은 불러오기하면 모두 자동 가져오기가 된다!!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섹션도 비슷하게 해당 년도와 월을 선택한 후 [불러오기] 버튼 클릭

  • 나머지 파트는 나동으로 계산되고, 직접 확인해서 기입할 부분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직접 입력)> 이다. 상환하는 전체 이자 금액을 합산해 기입

 

4) 그 밖의 소득공제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에 일단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 곳은 모두 클릭하고 나오는 숫자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근데 나는 <41. 투자조합출자 등> 파트는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 

<40.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뜨는 팝업창에서 다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적용하기 클릭! 가입일자를 선택하는 버튼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다면 해당하는 가입날짜를 선택하면 됨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여기도 해당하는 년도와 월을 클릭한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각 항목에 금액이 채워진다. 금액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적용 끝

5) 세액공제 

버튼이 있는 항목은 모두 클릭해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불러와 적용하면 된다. 

<연금계좌> 

일단 들어와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금액이 있다면 [적용하기] 하면 된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됨 

<61. 보험료 & 62. 의료비> 

앞에서 건강보험료 확인한 것 처럼 여기서도 보험료 정보를 확인하면 비슷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공제 받을 년도와 월을 [불러오기] 한 후 [계산하기] 누른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6) 납부(환급)세액

이제 거의 끝! 앞에서 모두 항목을 적용했다면, 마지막에 '납부세액' 이 나오고 맨 하단의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된다. 

 7) 환급받을 계좌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은행계좌 정보를 하단에 기재한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Step 03. 세금신고 - 신고서제출]

마지막 스텝 '신고서 제출'로 넘어오면 앞에서 적용한 내용이 한페이지에 정리되어서 나온다. 내용을 확인한 후 마지막에 '예,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Step 04.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이 최종적으로 뜨는데, <지방 소득세> 부분의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바로 가능하다. 나는 바로 신고하기로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는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다.

[Step 05.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

이제 공제를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들을 첨부해주는 단계!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 부속서류 제출목록> 팝업창이 뜬다.

그 안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추가 팝업창인 <2. 신고 부속서류제출> 에서 해당하는 서류들을 각각 첨부해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최종 업로드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첫 번째 팝업창에 리스트업된 내용을 확인한 후 모두 업로드했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혹시 빠진 서류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고 잘못 제출한 서류는 삭제도 가능하니 편하게 미리 업로드 해두어도 된다. 

 

그러면 지난해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