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말 퇴사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았고, 현재 4차까지 받은 상태이다. 지나고 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막막하고 어려웠던 생각이 나 당시를 떠올리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전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각 의미는 아래와 같다.
- 구직급여: 일하는 동안 4대보험료를 지불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일 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로 구분해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로 구분해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 상병급여: 실업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 4가지 중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각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각 조건이
1. 구직급여는 퇴사하게 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하였고, 퇴사의 이유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혹시 비자발적 퇴사 부분에서 걱정되는 경우 회사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취업촉진수당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4가지를 구분하여 대상을 확인해보면,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이 하였거나,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장(직압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또는 취업을 위해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연장급여는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급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면,
- '훈련연장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이 어려워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인구가 상승하는 상황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
4.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일주일 이상(7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출산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 간 지급됨)
3.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이전 평균 월 임금이 300만원이었다면, 실업 인정 1개월에 대해 대략 180만원(= 3,000,000원 x 60%)이 지급된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이전 월 평균 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30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1일 66,000원 기준 28일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 1,848,000원 (= 66,000원 x 28일)이 지급된다.
또한 하한액은 퇴사한 당시의 시간 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해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기준 80%인 7,696원로 환산되고 하루 지급액 결정액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1일 61,568원이 된다. 하한액 기준 28일 실업인정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1,723,904원(= 61,568원 x 28일)에 해당된다.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된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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