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방법, 최대지급액에 대해 정리하였고, 예상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넣어두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단독, 홑벌이, 맞벌이) 와 합산 소득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맞는 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능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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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안내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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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PC에서 신청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접속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버튼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신청하기
2. 홈텍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 홈택스 앱 설치 (구글플레이스토어 다운 / 앱스토어 다운)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링크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가 동시에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우선 각 가구형태에 따라 최대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하지만 앞서 안내된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 금액으로 개인의 보유 재산과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각기 달라진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 예상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그 전에 내가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작년에 근로, 사업, 종교에서 소득이 있었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로 각 가구 유형별로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기에 아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1. 단독가구
- 가구유형: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누구도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단독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홑벌이 가구
- 가구유형: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가구유형: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신청자격 세부내용 확인하기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함께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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