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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한, 방법, 지급액 계산기

by 능동적인 게으르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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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방법, 최대지급액에 대해 정리하였고, 예상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넣어두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단독, 홑벌이, 맞벌이) 와 합산 소득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맞는 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능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안내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PC에서 신청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접속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버튼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신청하기

 

2. 홈텍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3.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링크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계산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가 동시에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우선 각 가구형태에 따라 최대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하지만 앞서 안내된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 금액으로 개인의 보유 재산과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각기 달라진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 예상지급액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그 전에 내가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작년에 근로, 사업, 종교에서 소득이 있었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로 각 가구 유형별로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기에 아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1. 단독가구

  • 가구유형: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누구도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단독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홑벌이 가구

  • 가구유형: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가구유형: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신청자격 세부내용 확인하기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 함께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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