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인정 신청은 1회차 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필수로 진행되어야 중요한 절차이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인터넷 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다만 매 번 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에,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한다.
혹시 신청서 제출 전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신청방법 확인!
실업인정 기간 동안 진행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관련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 제출은 고용보험에서 고지한 실업인정 당일에만 가능하니 저장만 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탭으로 이동
(혹시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면 무언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빠르게 센터에 전화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3. 첫번째 <1. 실업인정 정보> 파트에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통장사본 정보 등 기본적인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4. 두번째 <2. 재취업 활동> 파트에서는 각 회차별로 필요한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저장해두면 된다.
**구직 외 활동 종류
**구직 외 활동은 과정을 선택한 후, 오른쪽 세부내역 파트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 팝업창을 통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수강한 프로그램명을 선택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된다.
5. 세번째 <3. 작성 내용 확인> 파트에서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며 제대로 기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모든 내용이 맞다면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알뜰살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0) | 2024.05.06 |
---|---|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시청 방법 (0) | 2023.05.08 |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 - 그대로 따라하기 (0) | 2023.05.02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한, 방법, 지급액 계산기 (0) | 2023.04.24 |
2023년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조건,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0) | 2023.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