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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 - 그대로 따라하기

능동적인 게으르미 2023. 5.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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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몇 번째 실업급여 수급 차례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 나의 경우 맨 처음 신청할 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지라 그 때가 가장 막막했던 기억이 나 내용을 정리해본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를 한 시점부터 1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나의 케이스를 토대로 정리했다. 

날짜 내용
12.21 퇴사(이직)
12.23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12.27 구직신청 
12.27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2.28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01.06 이직확인서 재처리 요청 
01.11 1차 실업인정 교육 
01.12 1차 구직급여 수급 

 

2. 퇴사,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일반적으로 퇴사 그리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직접 할 것이 없다. 사업장(퇴사한 회사)에서 각 지역고용보험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처리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해야할 일은 관련 서류가 잘 발송 되었는지 회사와 확인만 하면 된다.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된 경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 여부는 홈페이지 접속 후 중간에 있는 <실업급여> 파트에서 맨 오른쪽 화살표를 한 번 클릭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 및 로그인해 파악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구직신청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구직신청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포맷에 이력서 내용을 채우면 가능하다.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페이지 오른쪽에서 [구직신청관리] 버튼 클릭 
  3. 워크넷 구직신청 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4. '나의 구직신청정보'란이 나타나면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기입
  5. 맨 아래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6. 버튼 사이에 '기본 이력서', '기본 자기소개서', '구직신청 첨부파일' 란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넘어가도 괜찮다.
  7. 워트넷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워크넷 구직번호>가 나타난다. (알파벳 포함 16자리)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페이지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의 의미, 종류, 수급 조건, 기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이다. 처음에는 영상을 틀어두고 대충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듣다보니 잘 몰랐던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서 집중해서 들었고 꽤 도움이 되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페이지가 나타나면, 페이지 하단에서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해 시청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앞선 작업이 완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지역 고용보험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 가능한 경우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오프라인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 

사실 오프라인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해보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잘 접수되어 해결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실업급여를 빨리 수령하기 위해 오프라인 센터에 방문하였다. 

 

센터에 방문해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제출해주어야하는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급자격처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센터 직원분이 여기 저기 전화해보시다가 직전 회사 HR 담당자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셔서 내가 전화하여 두 분을 연결해드리고 모든 것이 처리 되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신청서를 낸 날이 수요일인 경우, 향후 구직급여 수급인정, 관련 출석일 등이 모두 수요일로 지정된다. 대부분 4차 인정일에는 오프라인 센터 방문이 필요하기에 애초에 참석 가능한 요일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두 가지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마도 이직확인서 등이 잘 처리되었다면, 온라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게 되었을 것 같다.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재처리 요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으니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고용센터에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미처리로 수급자격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전 회사에 메일로 전달하였고 바로 재접수가 신청된 것 같았다. 

 

6. '1차 실업인정 교육' 참석 및 실업 인정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을 위해 선터에 방문할 당시 담당자로부터 <1차 실업인정 교육> 에 대한 오프라인 참석 안내와 예약증을 교부 받았다. 해당 날짜에 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예약증, 계좌번호'를 꼭 챙겨 참석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참석이 어려울 수 있고,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좌정보가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예약증은 아마도 잃어버려 지참하지 못했다면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왕이면 모두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단계가 모두 끝나고 나면, 1차 실업인정이 완료되어 구직급여 금액이 빠르면 1일 내 늦어지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금된다. 나의 경우 제출한 계좌로 하루 내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발송된다. 실제 은행에 입금내역까지 확인 완료하면 1차 지급은 완료!!

 

*혹시 나와 같이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시청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아래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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